수능 영어·한국사 강조…경찰대 2018학년 신입생 모집요강

수능 영어·한국사 강조…경찰대 2018학년 신입생 모집요강

박재홍 기자
박재홍 기자
입력 2017-04-02 15:03
수정 2017-04-02 15:0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경찰대는 영어와 한국사의 중요도를 높인 2018학년도 모집요강을 2일 발표했다.

우선 새로 ‘수학능력시험 영어 등급별 점수제’를 도입해 등급 간 4점 편차를 둔다. 또 수능 필수과목이 된 한국사의 중요도를 높여 평가 기준을 강화했다. 기존에 4등급부터 감점하던 것을 2등급부터 감점하고 등급별 점수 편차도 0.4점에서 0.5점으로 확대했다.

입학정원은 지난해처럼 100명이다. 일반전형으로 90명, 농어촌학생 특별전형과 한마음 무궁화 특별전형으로 각각 5명을 뽑는다. 여학생도 기존 선발 인원인 12명을 유지한다.

5월 22일부터 6월 1일까지 특별전형, 6월 2일부터 12일까지 일반전형 원서를 각각 접수한다. 7월 29일에 1차 필기시험(국어·영어·수학)을 실시하고 8월 16일부터 18일까지 체력시험을 본뒤, 10월 11일부터 18일까지 면접시험을 치른다. 최종합격자는 1·2차 시험, 대학수학능력시험 및 학교생활기록부 점수 등을 합산해 12월 18일 발표한다.

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